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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학적변동(자퇴, 휴학, 휴학연장, 전과 등)
작성일
2015/12/10
작성자
황혜경
조회
2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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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든 자퇴와 휴학(재학 중 휴학에 한함)은 반드시 지도교수 면담 후 신청 되어야 합니다.

가. 자퇴 진행 절차 

  학생이 교무처에 관련서류 접수 → 교무처에서 해당학생의 지도교또는  학과장  

  및 학과사무실을 통해 학생면담 안내 → 상담내역 입력 → 학과장승인 → 교무처승인  

나. 휴학, 휴학연장 진행 절차 

   (군입영 휴학, 군입영 휴학연장의 경우 입영통지서 등 입영관련 서류를 첨부파일로 

    업로드 해야함)    

   학생신청(재학 중 휴학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상담 후 신청토록 안내) →  

   학과장승인 → 교무처 승인   

  ※ 휴학연장은 교무처에서 승인 처리 합니다.

다. 전과 진행 절차 : 학생이 교무처에 관련서류 접수(해당학생에게 전입 및 전 

    학과장 상담 안내) → 전출 학과장승인(상담내역 입력) → 전입 학과장승인(상담내역 

    입력) → 교무처 승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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